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처리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정관에 정하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인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ʻ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를 목적으로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1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