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서울시 강남구 중소기업)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부담 해소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사업내용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이 자 율 : 연리 0.8%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개인 및 법인 사업체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휴·폐업 중 인 자 및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보험업, 오락·운동 관련 사업 등의 서비스업종,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영위자는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신청기간 - 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