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청방법(홈택스 서식)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간이과세자 포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간 공급 대가가 1억 4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간이과세로 자동으로 변경시켜줍니다
이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기한
간이과세자 포기 신청을 매달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경우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6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3. 간이과세 포기 시 부가세 신고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과 세자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일반과세자 변경월 전까지의 부가세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5월 5일에 간이과세 포기 신청을 한경우에는 1월 1일부터 5 월 31일까지에 대해서 간이과세자로서 6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 를 해야 하고 6월 1일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서 일반과세자로 서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로는 일반과세자 신고기간에 확정신고 하면 됩니다.
5월 5일 간이과세 포기시 부가세 신고 기한 | ||
과세기간 | 신고기한 | |
간이과세자 | 1월 1일 ~ 5월 31일 | 6월 25일 |
일반과세자 | 6월 1일 ~ 6월 30일 | 7월 25일 |
4. 간이과세 포기 신청 방법
1) 서면 신고
간이과세포기 신청은 가까운 세무서에 가서 아래 간이과세 포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2) 홈택스 신고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에서 일반세무서류 신청을 클릭합니다.
일반 세무서류신청쪽에서 민원명 찾기에 포기를 검색해 줍니다
그중 간이과세포기신고를 클릭하고 신청구분에 인터넷 신청을 들어가 줍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 메뉴에 들어가서 신청인 사업자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위에 간이과세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PDF로 만들어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보통 2일 내에는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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