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아둔 자기주식, 2027년 9월이 마감입니다비상장 중소기업에서 자기주식과 이익소각은 오랫동안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 주식 회수, 승계 전 지분 정리까지 두루 쓰이던 '만능키'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상법과 세법이 같은 곳을 동시에 겨눴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다시 짜야 할 때입니다. 1. 상법 — 자기주식은 이제 '쌓아둘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6일 시행된 제3차 개정 상법은 자기주식을 '자산'이 아니라 '자본의 환급'으로 재정의하고, 취득일부터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의무화했습니다. 이미 보유 중인 자기주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행일로부터 6개월 유예 후 다시 1년 내 소각 구조라, 직접취득 자기주식은 늦어도 **2027년 9월(시행 후 최대 1년 6개월)**까지 소각 여부를 정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