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접대비를 대표님 또는 직원 개인 카드로 사용하였을 경우? 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ㅈ실무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대표님, 그리고 실무자님께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명절 전, 연말 전 대표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Q. 대표님 : 세무사님~ 거래처 명절 선물을 제 개인카드로 사용했는데, 괜찮은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A. 세무사 : 접대비는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위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선물로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한도와 증빙 건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접대비 반드시 세금계산서, 법인 카드, 현금영수증(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제시, 지출증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