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컨설팅/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위로금, 생활안정자금 지급 가능여부

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2024. 6. 21. 09:16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질의)
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 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임금68207-782, 1998.11.19.)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근로자별 평균기금잔액만큼 퇴직예정자에게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생활안정자금지원이 가능한지
 또한, 신입사원으로 하여금 기금에 자율출연토록하면서 출연한 직원에 한하여 퇴직시 생활원조금 지원 가능여부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란 회사가 사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복지후생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들이 재직기간 중 기금조성에 기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분에 대한 배분을 인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퇴직예정자에게 생활안정자금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 제14조에 위배됨.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임.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출연주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출연하는 경우도 가능하나 기금의 성격상 출연지분에 따라 퇴직시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생활안정자금으로 지급받는 형태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복지68233-137, 2003.06.04.)


[결론]

1. 희망퇴직자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기금 사업목적의 취지와 맞지않음)
2. 다만, 사업의 폐지로 기금이 해산하여 퇴직예정자인 경우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것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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