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많은 질문들을 하셔서 정리한 포스팅을 올립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사업주의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증대시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여러 사업장이 함께 운영하는 공동근로복지 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즉, 근로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과 높아지는 가운데, 새로운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돕고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 관련 ‘질의회시 및 행정해석’을 요약 안내드립니다.
# 차 례 (Ctrl+F 검색기능 사용)
1. 자회사 근로자가 모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2. 임원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제공 가능 여부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
4.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대표자 변경 시 신고여부
5.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에 사용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지
6. 복지기금협의회 회의록 날인
7.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복지사업 통합 운영 시 취업규칙의 변경 시기
8. 목적사업의 내역 변경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9.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예산 변경 시 신고의무
10.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직원 격려금・포상금 지급 가능 여부
11.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스크린골프장 운영 가능여부
12. 기본재산으로 설정된 주식의 사용방법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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