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5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청 사례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첫 서류 준비부터, 고용노동부 설립인가(화면캡쳐), 설립등기까지의 사례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1. 설립 전 준비 1) 가장 먼저 회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접 제작한 "설립체크리스트"로 한번에 설립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설립 실행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설립인가 승인(고용노동부 포털 신청)  * 2024.12.20 - 설립인가 신청 접수 / 처리상태 :  선청완료* 2025.01.07 - 설립인가 심사 / 처리상태 :  처리중* 2025.01.08 - 설립인가증 확인 / 처리상태 : 완료결론적으로 약 ..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위로금, 생활안정자금 지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사내근로복지기금 희망퇴직자 퇴직위로금 지급 가능여부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질의)기업의 구조조정 차원에서 희망퇴직제를 실시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희망퇴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 변경과 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는지 (회시)사내근로복지기금의 원금 또는 수익금으로 희망퇴직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정 퇴직금의 법정복지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취지에 맞지 아니하므로 정관에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기금의 용도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임금68207-782, 1998.11.19.) (질의)○ 기금조성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근속자에게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처리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정관에 정하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인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ʻ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를 목적으로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11.3.)   2..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영업전략 (세무편)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영업전략 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영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을 간략히 기재하고자 합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관련 서류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음을 사전에 안내드립니다. 1. 일시보유목적의 자기주식 처분방법으로 활용 2. 법인자금 출구전략으로 활용(이익소각 대체방법) 3. 차명주식 해결방안으로 활용 4. 활용방법 ※ 관련 포스팅 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유의사항 https://ssolomonstories.tistory.com/1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인과 근로자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이하 기금법인) 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시작 위 법령을 보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한 법령이 언제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시나요?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제정되어서 1992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약 30년 넘게 유지되어오 오는 제도이며, 법령에 나와 있는 기금제도의 취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