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컨설팅/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2024. 1. 29. 00:01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인과 근로자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이하 기금법인) 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시작

위 법령을 보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한 법령이 언제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시나요?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제정되어서 1992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약 30년 넘게 유지되어오 오는 제도이며,

법령에 나와 있는 기금제도의 취지와 실질적인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그러면 근로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아래 설명드리겠습니다.

#2 기금법인 프로세스

 

1. 출연하는 회사 : 회사에서 출연하는 출연 기금에 대해서 전액 법인세 손비 처리가 인정이 됩니다.
2. 기금법인 : 회사로부터 출연받은 출연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3. 근로자 : 기금법인에서 복리후생 명목으로 받은 금품, 다양한 혜택 또한 비과세로 처리가 되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라든지 아니면 4대보험료가 추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 이런경우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하나의 사업장 내 근로자들을 위한 맞춤기금을 운영하려는 경우
2) 사업실적이 호전되어 근로자들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싶으나,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 힘든 경우
3) 상반기에 큰 실적을 거두어 근로자들에게 특별상여금이나 복리비를 지급하고 싶으나, 이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3 기금법인 설립 세부 절차

기금법인 설립은 8단계의 절차에 설립이 진행됩니다.
실무적으로 약 1개월 정도 기간을 고려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STEP4'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고, 보완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출연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4 기금법인 사업과 재원


기금법인의 사업과 재원파트에서는 정말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 수익금이 뭔가요?
- 목적사업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건가요?

- 기본재산이 뭔가요?
- 법인에서 출연한 출연금을 전부 사용할수 있나요?

수익금은 기금법인의 출연금으로 인한 이자수익, 배당수익, 대부수입 등이 해당되며,
목적사업은 기금법인에서 근로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복지혜택을 주고자 하는에 관한 내용을 말합니다.  

위와 같이 기금법인을 하기 위해서는 출연하는 회사에서 담당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설립과정 및 운영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5 기금법인 사업과 재원

기금법인의 수혜대상에 대해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
사실상 근로자인 임원', '실질적인 임원'은 대상포함여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배우자, 가족, 유족등은 정관규정에 의하여 대상에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6 기금법인 목적사업

기금법인의 목적사업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다만, 목적사업에서 아래의 항목은 수행이 불가합니다
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근로자를 위해 실시할 의무가 있는 급부.
2. 임금 대체적 또는 임금보전적 성격이 있는 급부.

 

#7 기금법인 설립인가증(고용노동부)

설립인가증은 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 승인이 나며, 설립인가증 원본은 법인소재지로 등기우편 발송됩니다.

 

#8 기금법인 운영 유의사항

유의사항 뿐만 아니라 계속하여 운영함에 있어서 아래의 내용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 기급법인은 모법인과의 별도로 구분하여 기금법인 기장을 해야하며, 
- 법인세 신고를 모회사과 별도로 진행(세무서)
- 기금법인 운영 상황 및 사업계획서 정기보고(고용노동부)


 

첫 포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전반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댓글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드립니다.

참고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하다보니, 의뢰인에게 조리있게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여 기금법인 설립에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댓글, 비공개로 메일주소를 남겨주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금법인 설립 체크리스트를 발송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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