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정관에 정하는 경우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인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ʻ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
(복지 68233-268,'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를 목적으로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11.3.)
2. 정관으로 지정하는 자가 없는 경우
-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귀속됩니다
3. 기금법인 해산 시 사업 폐지의 의미 등
[질의]
사업의 폐지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해산 시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급여를 줄 수 있는지
- 현재 미지급 임금은 없으나, 10월 및 11월(사업 폐업 예정월)에 급여를 지급할 여력이 없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답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ʻ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 함.
(퇴직연금복지과-4943,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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