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운영 실무 필수사항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설립 및 유의사항 포스팅 : https://ssolomonstories.tistory.com/1
#. 목 차
#1.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준비 서류
1) 노사합의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개최하여 기금정관(안), 임원선임(안), 사업계획서(안), 기금출연(안) 출연금액의 결정 등을 해야 합니다.
2) 설립준비위원회는 기금의 설립에 관한 최고의사 결정기관으로, 설립 후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로 전환됩니다. (설립준비위원 => 기금법인협의회 위원으로 전환)
3) 설립준비위원회위원, 기금협의회위원, 이사, 감사, 의장, 간사를 결정해야합니다. 위 표를 통해 인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회사의 임원인 비상근 이사가 실제로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사업 경영을 담당하고 있다면 사용자위원으로 위촉 가능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을 작성하는데, 최대한 회사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일반 법인같은 경우, 등기 사항이 아니라면 그냥 정관을 변경하는 주주총회결의와 공증만 해두면 되는데, 기금법인의 경우 정관이 변경된다는 것은 무조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득해야 변경이 인정됩니다. 비영리법인으로서 정관을 임의로 바꿀수 없기 때문에 첫 정관 작성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쏠로몬에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2)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정해야합니다. 이사·감사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법상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ʻ퇴직 시'로 정하는 것은 타인이 이사나 감사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고용노동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 기금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아래의 내용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① 기금법인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실과 그 부속시설의 소유
② 사내구판장, 근로자용 기숙사, 근로자용 휴양 콘도미니엄
③ 보육시설.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되거나 출연된 부동산
- 다만, 업무용으로 기부 또는 출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처분하여 사내근로복지 기금의 운용방법으로 전환
⑤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⑥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
⑦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주택
1) 설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2) 그래서 법인에서 직접작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금법인 기장하는 세무사님을 통해서 작성하라고 안내합니다. 모법인 기장세무사에서는 해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 할 수도 있습니다.
3) 쏠로몬에 맞겨주시면 설립 일체 및 기장 대행이 가능합니다.
4) 사업계획선 작성은 설립 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회계년도가 끝나고 3월까지 운영상황보고서, 결산서, 다음년도 사업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해야합니다. 기장을 한다는 것은 위에 설명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여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샘플
#2. 고용노동부 설립 인가
1) 설립인가는 [인터넷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등기우편] 또는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2) 쏠로몬은 설립서류를 준비하면서 근로개선지도과에 담당자를 확인합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담당자가 정해져 있지 않고, 서류가 접수되면 그때 담당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간이 더 소요되기도 합니다.(1개월 이상)
[질문] 설립준비위원이 법인의 직원이 아닌 경우 가능할까요?
[답변] 설립준비위원은 당연히 해당 기업의 임직원으로 구성됩니다.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인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설립인가 신청 발송 및 설립인가증 공문 샘플
#3. 설립 등기
1) 설립등기 신청 전까지만 고용노동부 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일반 주식법인은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라는 법무적 절차를 통해서 회사를 없애는 것이 가능하지만, 특수한 목적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은 법인을 만드는 것도, 없애는 것도 주무관청에 허가가 필요합니다.
2) 설립인가증 수령하고, 법인설립등기 신청 전까지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엔 절대 임의 취소가 불가능한 점 꼭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등기부등본 샘플
#4. 결산 및 운영상황 보고
# 감사보고서
1) 사내근로복지기금 업무처리지침 제13조(감사의기능) 조항에서 매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2월 이내에 기금법인의 사무 및 회계 관한 사항등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임된 감사가 작성하는 서류 입니다. (출연 법인의 공인회계사가 작성하는 서류 아님 주의)
# 운영상황 보고서 샘플
오늘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반드시 해야하는 필수사항 안내]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실무 - 절대로 해서는 안되는 사항 안내]로 찾아뵙겠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하여 문의사항 등은 댓글,메일,전화로 회신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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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691-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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