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컨설팅/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청 사례

법인컨설팅SH Hive(주) 2025. 1. 21. 10:51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진행한,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에 관한 모든 것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첫 서류 준비부터, 고용노동부 설립인가(화면캡쳐), 설립등기까지의 사례를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설립 전 준비

 

1) 가장 먼저 회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직접 제작한 "설립체크리스트"로 한번에 설립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설립 체크리스트의 일부 캡쳐>

< 기금법인 설립 체크리스트 - 하단 생략 >

 

3) 설립 실행 유의사항에 관한 안내를 합니다.

 


2. 고용노동부 설립인가 승인(고용노동부 포털 신청)

 

<고용노동부 설립인가시 실제 첨부 자료>

 

* 2024.12.20 - 설립인가 신청 접수 / 처리상태 :  선청완료
* 2025.01.07 - 설립인가 심사 / 처리상태 :  처리중
* 2025.01.08 - 설립인가증 확인 / 처리상태 : 완료

결론적으로 약 13영업일 정도 걸려서 승인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에 따라 20일 이내 승인되는 경우도 있고, 2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음(실제 30일 걸림)

 


3. 설립등기

1) 고용노동부 승인이 진행되는 중, 설립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 혜택 간단 정리 >

* 법인세 혜택 : 기업이 기금에 출연한 금액은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면제됩니다.

* 증여세 혜택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금품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정부 지원 : 고용노동부는 근로복지기금을 장려하기 위해 기금법인에 매년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 우수기업 근로감독 면제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은 우수기업 근로감독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포상 가점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는 기업은 정부포상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컨설팅 첨언

실무자로서 업무를 하다보면, 고객의 불만중에 가장 큰 부분이 설립 후 신경을 써주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기금법인은 신규 법인을 등기하여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장을 해야합니다. 수입이 없다고 하더라도, 기장을 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호세무회계 + 쏠로몬스토리는 기금법인의 기장 및 세무조정, 고용노동부 운영상황 보고 뿐만 아니라, 기금법인에서 하고자하는 사업의 각종 규칙 등에 관한 모든 서류를 제공합니다.

 

대부사업을 예로 들면 '근로자 대부사업 지급규칙 및 신청서식'(대부신청서,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각서, 대부결정통지서, 대부대장 등) 자료를 제공합니다.

 

설립을 다른 곳을 통해 진행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외 운영상 필요한 사항 문의도 가능합니다.


[성호 세무회계]

- 대표 세무사 성우동
- 사무실 : 02-558-1260
- FAX : 02-558-5904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5, 4층 402호(역삼동 718-8, 경희빌딩)
- 오시는 길 :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 도보 3분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 협업 요청 *

ssolomonstories@gmail.com

010-9691-1260

 

 

 

#사내근로복지기금설립 # 사내근로복지기금고용노동부 # 사내근로복지기금노동부인가 #사근복고용노동부 # 사내근로복지기금인가신청 #기금법인설립 #기금법인인가 #기금법인컨설팅 #사근복컨설팅 #기금법인실행 #사근복설립 #성호세무회계 #성우동세무사 #역삼세무사 #역삼세무서 #역삼세무소 #성호회계 #성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