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법인의 임원인 이사와 감사의 임기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주식회사의 사업년도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입니다. 12월 31일 마감을 하고나면
결산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에서 주식회사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내용을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임원의 종류
-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합니다.
- 사내이사는 회사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실제 회사를 운영하는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 경영 업무에 주요한 권한이 있고 경영에 책임을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감사는 이사의 업무집행의 감사와 회계를 감사할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의 필요 상설기관을 말합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샘플
2. 이사의 임기
* 상법 제383조 제2항
제383조(원수, 임기) 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8.>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3. 감사의 임기
* 상법 제410조
제410조(임기) 감사의 임기는 취임후 3년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 12. 29.>
[전문개정 1984. 4. 10.]
* 정관 샘플
법인에 감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선임된지 3년되는 시점의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중임등기를 실행해야 합니다.
이사, 감사 등 임원에 관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그 변동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 있는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한이 지나면 등기해태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등기해태 과태료 관련 포스팅
https://ssolomonstories.tistory.co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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