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컨설팅/법인 등기

법인 등기해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2024. 1. 29. 00:05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 법인에서 발생하는 '법인 등기해태 과태료'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상법상 과태료란?

상법 제635조는 발기인, 설립위원, 이사, 감사 등이 동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태료에 처할 행위에는 공고 또는 통지를 게을리 한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방해한 경우, 서류의 열람 등사,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거부한 경우,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정관, 주주명부, 의사록, 대차대조표, 영업업보고서에 적을 사항을 적지 않거나 부실하게 적은 경우 등 총 32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2.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라 함은?

법인등기를 게을리 하는 경우라 함은 상법이 정한 등기 의무 기간인 등기원인일(기산일)로 부터 2주 내(지점의 경우 3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기산일은 등기 사항에 따라 다른데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래의 경우가 해당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발기설립)의 경우 검사인의 조사보고의 절차가 종료한 날이고 
  • 유한회사의 설립등기는 출자납입 또는 현물출자 이행일, 
  • 전환사채 발행의 경우 납입이 완료된 날, 
  •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는 전환을 청구한 날, 
  • 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을 보고하는 주주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보고에 갈음하는 공고일,
  • 상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의 원인일자는 주금 납입기일 다음 날

 

#3. 과태료 결정문 고지서

 

#4.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회사인가요? 대표자 인가요?

법인등기 해태에 대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의 책임이 있는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됩니다(상법 제635조 제1항 본문 참조).

그리고 등기를 게을리한 책임 있는 당시의 이사 등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현재 시점의 이사 등이라고 하더라도 당시의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니었으면 등기해태의 책임이 없고, 반대로 현재 시점에 이사 등이 아니라 하더라도 등기 해태 당시에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현시점에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5. 과태료는 얼마가 부과되나요? 미리 알 수 있나요?

법원은 과태료 상한 인 500만원 범위 내에서 그 동기, 위반의 정도, 결과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과태료 액수를 정합니다. 그리고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극히 경미하면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관의 재량이기는 하나, 해태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통상 등기 의무자 및 등기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다르게 나오며, 

대표이사 10만원을 기준으로 +-로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등기 해태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는데요 대략 위 금액에 개월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태료 금액이 궁금하여 법무사님을 통해 문의하여도 그 금액은 미리 알수 없습니다.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야지만 그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과태료는 언제 부과되나요?

- 임원 중임 등기
- 대표이사(대표권이 있는 이사)의 집 주소 변경 등기
- 본점 주소변경 등기
- 지점등기부등본을 변경하기 않은 경우(즉, 본점만 변경하고 지점은 누락한 경우)

위와 같은 등기를 해태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무 실무에서는 지연일 수에 따른 일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만, 상법상 등기해태 과태료는 법인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 재량에 따라 여러 정황을 감안하여 과태료를 통지 및 부과합니다.
적게는 몇 만원에서 많게는 몇 십 만원 또는 백만원 이상 나올 수도 있으며,
과태료의 통지는 대표님 집 주소로 발송이 되며 납부의 주체는 대표님으로 개인부담이기 때문에 등기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법에서 정한 과태료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무엇이 바뀌면 변경등기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하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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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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