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언제 변경해야 하는지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지난 법인 등기 해태 과태료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사업목적'과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업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1. 무엇이 바뀌면 변경등기(변경신고)를 해야 하는가?
위 등기사항을 보시면, 모두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으로서 법인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필수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1. 상호변경 / 3. 본점소재지
-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을 순차적으로 변경해주셔야 합니다.
2. 임원변경
- 임원변경에 대한 등기는 하셔야 하고,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변경하시면 됩니다.
4. 사업목적 변경
- 법인등기부등본에 추가한 사업목적이 매출로 연결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 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5. 자본금 / 6. 1주의 금액 / 7. 공고방법
- 법인등기부등본에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8. 대표자 집 주소 / 9. 임원 중임 등기
- 어려운 등기는 아니나, 등기를 누락하여 과태료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2. 지점 등기시 유의사항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라면, 본점 변경 등기를 할 때 지점변경등기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이 누락되어 등기해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 법인 등기 해태 과태료 포스팅
https://ssolomonstories.tistory.com/4
* 정관에 관한 포스팅
https://ssolomonstories.tistory.com/3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을 언제 변경해야 하는지 포스팅해보았습니다.
법인의 변경사항을 실행하실 때, 업태/업종과 관련된 인허가증 변경이 있을 수 도 있습니다. 깔끔한 업무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문의하시면 성심성의 껏 안내드립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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