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재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부담 해소 및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1. 사업내용
융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원 이내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이 자 율 : 연리 0.8%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경과된 관내 소재 개인 및 법인 사업체
- 벤처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우리 구 입지여건에 적합한 산업을 영위중이며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는 자(기술신용보증, 신용보증활용 가능)
- 단, 휴·폐업 중 인 자 및 숙박·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금융·보험업, 오락·운동 관련 사업 등의 서비스업종, 기타 사치향락성 업종 영위자는 대상에서 제외
※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업종
신청기간
- 분기별 모집(공고)
- 공고 링크 : https://www.gangnam.go.kr/contents/SME_LoanSupport/1/view.do?mid=ID02_01080901
#2. 진행절차
#3. 지원신청
- 제출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결산재무제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등
- 상세내용 및 신청서 다운로드는 분기별 공고 참고 : 상단링크 참조
#4. 문의 및 접수처
- 강남구청 지역경제과 기업상권지원팀 ☎ 3423-5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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