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고개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직원 주차비 지원 부가세 공제 여부 '에 관하여 안내하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복지 차원에서 직원들의 주차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매입 및 유지 관련 비용은 부가세 불공제 대상입니다.
외근시 발생한 직원의 주차비용 역시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개 요(매입세액불공제란?)
①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구입 및 유지비용
②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③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면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매입세액
⑤ 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
⑥ 사업자등록전의 매입세액
⑦ 부가가치세법의 의무불이행에 대한 매입세액
⑧ 폐업자로부터 폐업일 이후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세액
⑨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간이과세자가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⑩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
⑪ 업무와 무관한 매입세액
2.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영업용소형승용차라 함은 운수사업자(택시운수업, 렌트카업체 등)가 소형승용차를 이용하여 직접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운수사업자 등이 아닌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소형승용차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하며, 그 취득 및 유지(유류대, 수리비 등)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임차(렌트비용) 및 주차관련 비용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승용자동차
① 정원 8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② 지프형자동차
③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를 포함한다)
④ 2륜자동차. 단, 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씨씨를 초과 하는 것 및 내연기관외의 것은 정격출력이 1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요 지] 내방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서 공제되는 것임
[회 신] 「내방고객의 주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193, 1993.9.9.)를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2193, 1993.09.09.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다만, 사업자가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주차하는 주차장 임차료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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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비 매입세액공제 여부
1.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 매입세액불공제
2. 회사업무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등 비업무용 소형승용차 이외의 차량 : 매입세액공제
3. 고객을 위하여 임차하여 사용하는 주차장의 임차료 : 매입세액공제
[성호 세무회계]
- 대표 세무사 성우동
- 사무실 : 02-558-1260
- FAX : 02-558-5904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5, 4층 402호(역삼동 718-8, 경희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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