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컨설팅/주주총회, 이사회, 주식회사 정관

소규모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유의점과 배당 실무! <3편-주주전원서면결의>

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2024. 2. 2. 09:36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아래의 목차 중에 Part 3. 주주전원서면결의에 대한 내용을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1. 관련법령

 

 

 

 

#2. 서면결의 조건

 

서면결의의 조건은 그리 복잡하진 않지만 알고보면 복잡합니다. 전제조건은 
1) 소규모회사 =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법인
2) 주주전원 참석 = 주주전원 찬성이 가능해야하며, 
3) 이사회가 없는 회사 => 이사 3인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실무팁을 드리면,

* 대표이사 선임시

- 사내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함 /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 결의함. 이러한 경우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증하지 않았으므로 이사회의사록 공증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서면결의 유의사항

 

 

유의사항을 5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어떤기업이 주주전원 서면결의를 할 수 있나요?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 등기사항이 없는 주주총회의 경우 / 주주의 인원이 적은 기업, 가족기업, 미성년자가 주주가 없는 기업, / 주주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

 

 

 

과세당국 계시는 조사관님께서는 상황에 따라 서면결의서를 모르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 이라고 하면 모르는 조사관님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중요한 사안을 결의한다거나, 과세당국 또는 관공서에 결의서를 제출할 일이 있다면 서면결의보다는 주주총회의사록이 더 신뢰받는 서류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4. 주주총회 vs 서면결의 비교

 

- 질문 : ‘주주총회보다 주주전원 서면결의'가 훨씬 편한거 아닌가요?

- 등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주주만으로도 진행이 가능한 반면, / 주주전원 서면결의로 하고자 한다면, 주주전원이 참석하여 동의하고 개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하므로 오히려 절차가 복잡합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시리즈 [Part 3. 주주전원서면결의] 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소규모 회사인 경우 주주서면결의를 해볼만 합니다. 주주가 소수라면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주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방법인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그 내용을 공증 받아둔다면 문제의 소지가 없겠습니다.

각 회사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택하셔서 주주총회/소규모회사의 서면결의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락주실 곳.
ssolomonstories@gmail.com
010-9691-1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