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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유의점과 배당 실무! 알아보기. <1편-정기주주총회의 모든 것!>

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2024. 1. 30. 11:21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아래의 목차 중에 Part1. 정기주주총회 내용을 이번 포스팅에서 다뤄볼까 합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정기주주총회이지만,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주주총회의 개념, 법적근거

 

주주총회의 개념, 법적근거는 질의응답 형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주주총회 소집 절차

 

[질문 1. 이사회는 대리참석이 가능할까요?]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으며, 대리인에 의한 참석은 허용되지 않고 의결권을 다른 이사에게 위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82. 7. 13. 802441 판결).

 

[질문 2. 주주총회는 대리참석이 가능할까요?]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 - 주주의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안건에 대한 찬성, 반대 의사를 대신 전달하는 것 /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를 하려면 대리인은 총회 전까지 주주가 날인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을 준비하고 총회에서 서류를 제출 / 총회 참석 시 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지참 / 또한 의결권 대리행사 위임장에는 주주의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도 받아두어야 함.

 

[질문 3. 주주총회의사록 날인은 누가 하나요?]

373(총회의 의사록)①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질문 4. 이사회의사록 날인은 누가 하나요?]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뿐 아니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여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391조의3 2).

 

 

 

 

 

 

주주총회는 소집은 이사회가 있는 경우와 아사회가 없는 경우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사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 대표이사 선임

- 중간배당 결의

- 본점이전 / 지점의 설치

- 중요한 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

- 중요한 조직, 인사 및 노무에 관한 사항

- 신규사업 및 투자에 관한 사항

- 자산재평가에 관항 사항

 

위 사항은 이사회를 보유하고 있다면, 즉, 이사가 3인 이상이라면 이사회에서 결의해야할 사항들입니다. 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시면 됩니다.

 

 

#3.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1)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는 것이 소집통지를 아예 하지 않는 거에요.

2) 어떤상황에 소집통지는 어떨때 생략할 수 있죠?

‘소규모 회사 + 주주전원이 동의’하면 생략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63조 제4항 1문)

 

 

# 주주총회 하자별 소송 방법 안내

1) 주주총회결의하자를 소송별로 구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취소소송, 무효확인 소송, 부존재확인 소송, 부당결의 취소,변경소송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 또는 대부분의 기업에 발생하는 주주총회 하자는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에 해당합니다.

(소집절차의 하자, 소집권한이 없는 자, 이사회의 주총 소집결의하자, 소집통지상의 하자, 목적사항의 누락, 소집절차의 현저한 불공정이 있는 경우)

- 그래서 주주, 이사, 감사 등은 제소기간인 주총일로부터 2개월이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무효확인 소송은 제소기간이 없는 대신 그 하자의 유형이 중대한 하자여야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주주평등원칙 위반, 위법한 재무제표의 승인, 주주의 고유권한 침해, 1주 1의결권을 규정에 반해하는 등


3) 부존재확인 소송은 주총의 소집과 결의절차상의 하자가 심한 경우 등인데,

앞서 말씀드린대로 중소기업에서 일어날 법한 하자는 주주총회취소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주총회 취소 소송이 언제 필요한지? 그리고 제소기간은 2개월인 것을 알고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주총회시리즈 Part 1에 대한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다음시리즈에서는 [Part 2. 정기주주총회에서만 가능한 결의]의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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