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컨설팅/주주총회, 이사회, 주식회사 정관

정기주주총회 정기배당 주식배당 실무

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2024. 2. 29. 16:21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3월 결산시즌을 맞이하여 주주총회 정기배당(주식배당) 실무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고자 합니다.

 

 

 

 

 

1. 배당의 구분

 

※ 배당시기에 따른 구분

 

  배당 종류에 따른 구분

 

 

2. 배당에 관한 도식화

 

- 이익배당은 회사의  재무제표의 하나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승인함으로써 확정됩니다. 

-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당하는 것(상법 제462조의2)

- 주식배당의 한도 ▶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 X

- 자본금의 변경등기 실행 ▶ 주주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주 내 등기

 


3. 정기배당 결정 순서


4. 주식배당 실무 서류


5. 유의사항 및 질문

 

 

[답변1]

수정할 수 없습니다. 배당을 결정하고 진행하기로 했으면 제대로 반영을 해야하고,

만약에 대표님의 변심 회사사정 등에 따라 변심이 생긴다면? 결산내역 확정 전에 수정을 해야합니다.

 

[답변2]

기장세무사는 배당한다고 알고 있고, 이미 결산서에 반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무사 사무실은 배당금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원천세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에서는 배당계획이 변경되었으니 원천세 신고납부는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주는 받지도 않는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미 신고한 배당이므로 취소할 수 없고, 재무제표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위 질문과 같은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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