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장 정리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주가 고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여부, 사업장의 위치, 고용된 근로자의 구분 별로 세액공제 해주는 규정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청년 등을 고용할 경우 인당 1,550만원(수도권 1,450만원), 청년 등이 아닌 경우 950만원(수도권 8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액이 각각 2,400만원(수도권 2,200만원), 1,500만원(수도권 1,300만원)으로 올랐고, 원 래 고용에서 배제되던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하여 임금 증가율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3년간 인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추징되던 사후관리제도는 폐지되고, 최초 공제연도 대비 계속 고용 인원을 유지하기만 한다면 1년을 추가 공제하는 규정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도 결혼, 출산, 자녀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 고 있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조특법 §95 신설)
2024년 이후에 혼인신고 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인당 50만 원씩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공제금액) 50만원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2.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적용기간 확대(소득령 §155⑤ㆍ§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 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등에 혜택을 적용해주는데, 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3.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기업이 근로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한다면 현재 월 20만원 비과세지만, 전액 비과세 할 예정입니다.
4.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또는 손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한데, 공제금액을 다음과 같이 확대할 예정입니다.
(첫째) 15만 원 → 25만 원
(둘째) 20만 원 → 3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인 → 40만 원/인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퇴직금 마련과 같은 노란우산공제를 지원하고자 적용가능 대상자 및 한도가 상향 조정될 예 정입니다.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도 노란우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고, 소득공제 한도는 4천 만원과 1억원을 기준으로 600, 400, 200만원으로 개정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상증세율이 현재 1억원 이하는 10%, 10억원 초과는 40~50%였는데, 개정안으로 2억원 이하는 10%, 10억원 초과는 40%가 되었습니다.
2.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자녀에게 상속시 현재 1인당 5천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개정안으로 1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성호 세무회계]
- 대표 세무사 성우동
- 사무실 : 02-558-1260
- FAX : 0507-3308-5904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5, 4층 402호(역삼동 718-8, 경희빌딩)
- 오시는 길 :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 도보 3분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 협업 요청 *
ssolomonstories@gmail.com
010-9691-1260
#2024년세법개정 #2024개정세법 #2024세법주요내용 #개정주요내용 #성호세무회계 #성우동세무사 #역삼동세무사 #역삼역세무사
'세무 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및 인허가 업종 확인 안내 (1) | 2024.09.24 |
---|---|
2024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주식 및 부동산 관련내용) (0) | 2024.08.22 |
2024년 세법개정안 (0) | 2024.07.26 |
간이과세 포기 신청방법 홈택스 서식 첨부 (0) | 2024.07.25 |
홈택스 세무대리 수임동의 방법 안내 (0) | 2024.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