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국회는 2024. 12. 10.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 - 국회 본회의(2024.12.10) 내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2024. 12. 11. 한국세무사회 제공) 1.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10, 국기령 §6의2)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 '25.1.1. 이후부터 적용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