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솔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려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중대한 세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포함한 총 15개의 세법에 대한 변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많은 법률에 영향을 미치며, 국세징수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대한 과세 특례 등에도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러한 중요한 세법 개정안의 핵심 사항들을 상세하게 요약하여 전달드리겠습니다:
#1.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임대 보증금 과세
이 조항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고가 주택을 두 채 보유한 개인이 받는 전세 보증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와 임대 사업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2.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 대상에 손자녀 포함
현재 첫째, 둘째,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 공제는 각각 15/15/30만 원입니다.
개정 후에는 첫째 자녀에 대한 공제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둘째,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35만 원의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가족 구조와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 유예
원래는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 주기가 반기에서 월별로 변경될 예정이었지만, 이의 시행시기가 2026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사업주와 세무 대리인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결정입니다.
이러한 유예는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이제 거주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2024년부터 시행되며, 증여 및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게 큰 혜택이 될 것입니다.
이 조항은 가족 계획과 재산 이전의 계획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5.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가 현재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가업을 이어가는 기업가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며, 기업의 세대 간 전환을 지원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업의 안정적인 승계와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기존 정부안은 300억원까지 10% 세율 구간이었지만
이는 너무 과도하고 세수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이렇게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6.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조정
총급여 기준이 현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종합소득금액은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연간 월세액 한도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최근 의결된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의결되지 않은 다른 세법 개정안들도 많이 있으며, 이에 대한 정보도 추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기재하지 않은 다른 개정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기획재정부 : 2023년 세법개정안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링크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6613&menuNo=4010100)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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