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법인 2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처리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 주체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정관에 정하는 경우「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인 ʻ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ʻ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를 목적으로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퇴직연금복지과-4471, 2017.11.3.)   2..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설립 및 유의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 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운영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복지제도의 일종으로 근로자의 실질소득 증대, 근로의욕 고취 및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법인과 근로자가 동시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 (이하 기금법인) 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려 합니다. #1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시작 위 법령을 보시면, 사내근로복지기금과 관련한 법령이 언제 제정된 것으로 확인되시나요? 1991년 8월에 “사내근로복지기금법”으로 제정되어서 1992년 1월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는 약 30년 넘게 유지되어오 오는 제도이며, 법령에 나와 있는 기금제도의 취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