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주식회사 의사결정 기구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나요? 이사회에서 결의하나요?
어디서 결의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회사 안건의 종류에 따라 어디서 의사결정을 해야하는지 1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주소로
별도의 문의를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주주총회는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주요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회의체이고, 이사회는 3인 이상의 이사 로 구성된 회의체로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는 내부적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대내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이사회 등 각각의 고유한 역할이 있지만,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표이사 중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주주총회라 할 것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를 선임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선임된 이사들의 회의체가 이사회이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에 이사회를 구성하고,
그렇게 구성된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주주총회가 주식회사 최고의사결정기구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관의 변경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용한 일부양도
§이사, 감사 선임 및 해임
§이사 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재무제표의 승인
§주식배당
§자본의 감소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
§주식의 분할
§회사의 합병계약서의 승인
§회사의 분할분할합병, 물적 분할
§주식의 포괄적 이전과 포괄적 교환
§회사의 해산 등
* 이사회 결의사항
§신주발행
§대표이사의 선임과 해임
§지점 사무소의 설치 및 폐쇄 자회사의 설립
§자금의 차입
§중간배당
§주요 사규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의 소집 및 제출안건에 관한 사항
§주요 자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주요 소송의 제기 및 화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겸업허용
§주식의 양도승인
§사채 발행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의 취소
§최초사업계획의 수정
§연간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이사회에서 하는건 불가능 함.
반대로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주주총회에서 하는건 가능함.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하겠다고 꼭 규정해두어야함.
* 정관에서 정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 사항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발행사항의 결정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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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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