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컨설팅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 안내

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2024. 5. 16. 21:18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 소비자 (고객)이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현금영수증 신청하기 (AKA. 미발급 신고하기)
  • 사업주 (사장님)이 의무발행업종이라서 자진발급 한 경우

 

아래에서 두 가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방법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주인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 해야 합니다.

미발행 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에 대해 과태료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발급 된 걸 다시 발급해줘야 하기 때문에,  세금도 또 내야되는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도 있어서 세금 납부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인!!

위 업종에 해당되시는 사업주(사장님)은 고객요청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10만원 이상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간혹 포상금을 노리고 일부러 10만원 이상 건수에 대해 현금지급 후 현금영수증 안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을 피하려면 무기명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크게 두가지 입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단말기에 자진발급 번호 입력

(010-000-1234)

 

단말기가 있으신 분들은 단말기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번호인 010-000-1234로 거래금액 만큼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핸드폰 번호로 영수증을 발행하는 데,

똑같이 하시면서 핸드폰 번호만 발급번호인 010-000-1234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게 국세청 번호이고, 이렇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셔야

사업주(상장님) 매출에 반영이 됩니다.

단, 5일 이내 자진신고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단말기가 없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2.

홈택스나 손택스로 자진발급

또는 126번 전화

 

단말기가 없는 분들은 홈택스나 손택스로 로그인해서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탭에 가셔서 [현금영수증 (가맹점)] 클릭하시고, [현금영수증 승인거래 발급] 하시면 됩니다.

이 마저도 안되시는 분들은 126번 전화하셔서 1번 -> 1번 -> 1번 -> 4번 -> 사업자등록번호 -> 비밀번호 -> 1번 이렇게 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상거래를 하다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 거래처에서 거래하면서 아주 쿨~하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필요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면

 

위 방법을 꼭 실행하셔서

추후에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업무 처리 해야하겠습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에 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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