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제조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대표님께서 법인전환을 고민하셔서
법인전환 한 사례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인전환을 하는 것에 있어서 방법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
2. 부동산을 포괄 승계할 것인가?
위 두가지 사안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표현 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전환 방법 : 최적 법인전환 방법 및 시기
해당 사업체는 사업용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 및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등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대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를 ○○○님(개인사업자의 대표자 아님)으로 선임하고자 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반 포괄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 하는 것이 최적 방법이라고 사료됩니다.
법인전환 시기는 세법상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인전환 방법 결정 후 해당 사업체의 결산시기 및 부가세신고 기간 등을
기장세무사와 협의하여 최적의 시기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일반 포괄 사업 양수도 절차(요약)
(1) 개인기업의 결산
(2) 법인설립등기
(3) 사업자등록 신청
(4) 이사회 승인 및 주주총회
(5) 법인 전환일 결정
(6) 포괄 사업양수도 계약 작성
(7)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부가세신고 및 소득세신고
(8) 기타사항 변경
(금융기관의 예금, 차입금 등의 명의변경)
3. 법인전환 예상비용
(1) 일반 포괄양수도 비용
(2) 영업권 평가
(3) 영업권 양도에 따른 소득구분
부동산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 아닌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4) 영업권 양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5) 영업권 양도에 따른 종합소득세
해당 영업권 양도는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다음연도 5월말(성실신고 대상자 : 6월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법인전환시 주의할 점
① 부외자산․가공자산 및 부외부채․가공부채가 전환하는 개인사업체의 재무상태표에 반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결산해야 합니다.
② 신설법인이 임직원을 인수하는 경우 대표자를 제외한 임직원의 퇴직금충당금을 계상하여 결산해야 합니다.
③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법인으로 한정합니다.
④ 입찰참여 등의 사유로 개인사업자의 업력유지 및 개인사업자의 이월결손금 승계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감면 포괄 사업양수도” 또는 “세감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해야합니다.
5. 신설법인 대표자 및 주주 구성에 대한 의견
① “일반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은 신설법인이 개인사업의 업력에 대한 계속성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② “일반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은 발기인 요건이 없으므로 ○○○님을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③ “일반 포괄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방법”은 주주구성 요건이 없으므로 ○○○ 대표님을 1인주주 설립할 수 있고, 자녀와 함께 주주를 구성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연령 및 재산능력을 제출된 자료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추후 신설법인을 자녀에게 상속하고자 한다면 기업가치가 상승하기 전에 자녀에게 신설법인의 주식을 귀속시키는 방법.
(예 : 설립직후 주식증여 및 공동 발기인)도 상속세 절세방법입니다.
④ 자녀에게 귀속된 주식은 차등배당 등을 통하여 자녀의 소득을 형성할 수 있으며, 배당정책은 자산취득자금의 객관적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성호 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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