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세무사회에서 제공하는 세무정보 안내 내용 중 세법별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구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기술해 보겠습니다.
#1.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의 필요성
(1) 국내 세법 적용 시 거주자 해당 여부 결정
① 소득세법: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 및 과세소득의 범위, 과세방법 등
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과세대상 및 증여세 납부의무의 범위 등
③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외 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2) 특정국과의 조세조약의 규정을 적용할 인적 범위 결정
① 이자소득 등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 여부
② 인적용역소득이나 주식양도소득 등에 대한 원천지국에서의 과세 여부 등
③ 전세계발생 소득에 대한 합산 과세국의 결정
2. 조세조약상 거주자 등의 구분
(1) 조세조약상 거주자의 의미(OECD 모델조약4 ①)
"일방체약국의 거주자“란 그 국가의 법에 의해 주소, 거소, 관리장소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해 그 국가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人)을 의미함
(2) 이중거주자에 해당할 경우의 거주지국 결정 방법(OECD 모델조약4 ② : Tie-breaker Rules)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각 국의 국내법에 따르기 때문에 이중거주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다음 사항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거주지국을 결정하게 됨
① 항구적 주거(Permanent Home): 가족의 영구적 주거지
②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Centre of Vital Interests ): 직업관계 등 밀접한 인적·경제적 관계
③ 일상적 거소(Habitual Abode): 상당기간 체류하는 장소
④ 국민(National): 국적
⑤ 상호합의(Mutual Agreement): 권한 있는 당국 간의 합의
3. 소득세법상 거주자 등의 구분
(1)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개념(소득세법 1조의2 ①)
①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②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개인
(2)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세법 3조 ①·②)
① 일반적인 경우
- 거주자 : 국내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무제한납세의무자)
- 비거주자 :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과세(제한납세의무자)
②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과
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
(3)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소득세법 118조의2)
국외 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거주자는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함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상 거주자 등의 구분
(1) 상증법상 거주자 등의 개념[상증법 2조 (8), 상증법 시행령 2조]
①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② 비거주자: 거주자가 아닌 사람
③ 주소와 거소,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에 따름
④ 비거주자가 국내에 영주를 목적으로 귀국하여 국내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거주자로 봄
(2) 상속세 과세대상의 범위(상증법 3조)
①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 소재한 모든 상속재산
②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3) 증여세 납부의무의 범위(상증법 4조의2 ①)
①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 받은 국내외의 모든 재산
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 받은 재산 중 국내 소재 모든 재산
* 자료출처 : 한국세무사회 세무정보 안내
* 세무정보 안내는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과세관청과 해석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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