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거래처 접대비를 대표님 또는 직원 개인 카드로 사용하였을 경우? 에 관한 내용을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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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님, 그리고 실무자님께 실제 도움이 되는 내용을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명절 전, 연말 전 대표님은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Q. 대표님 : 세무사님~ 거래처 명절 선물을 제 개인카드로 사용했는데, 괜찮은가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세무사 : 접대비는 원활한 거래 관계를 위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선물로써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용도와 다르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한도와 증빙 건 등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접대비
반드시 세금계산서, 법인 카드, 현금영수증(법인사업자등록번호 제시, 지출증빙으로) 등을 발급받아서 그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2. 대표이사나 직원의 카드
일반적인 소모품이나 복리후생비 등 사업 관련하여 직원카드나 대표자 의 카드로 결제하고 회사로부터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여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접대비는 반드시 법인카드, 법인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예외 사항
(1) 3만 원 이하인 경우
건별 3만 원 이하의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도 인정 (직원카드, 대표이사 카드도 포함)
(2) 경조사비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경우 건별 20만 원까지 지출 가능.
다만 어떤 일로 지불했는지 청첩장, 부고장 등 첨부 필요합니다.
4. 상품권
상품권을 구매하여 선물하는 경우 반드시 현금영수증, 계산서, 카드 매 출전표 등을 구비하여 구매하고 이를 지급할 때는 누구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급했는지 반드시 기재 관리(상품권 관리 대장) 해야 합니다.
5. 사용 한도
접대비는 그 한도도 있어서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 추가한도*
*추가 한도
- 100억이 하 금액 0.3%
- 100억 초과 500억이하 금액 0.2%
- 500억 초과 금액 0.03%
가장 중요한 것은 접대비 처리를 위한 기본 요건입니다.
법인카드, 법인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경조사는 최대 20만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세무회계]
- 대표 세무사 성우동
- 사무실 : 02-558-1260
- FAX : 02-558-5904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5, 4층 402호(역삼동 718-8, 경희빌딩)
- 오시는 길 :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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