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컨설팅

통신판매업신고,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안내

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2024. 11. 29. 11:28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인터넷 쇼핑 정말 많이 하시죠?

대부분의 쇼핑을 클릭 몇 번으로 네**스마트스토어, 쿠* 등에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쇼핑몰 운영에 가장 첫 걸음인,

'통신판매업 신고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I.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발급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통신판맨업 신고증 발급 전에 확인해야하는 서류 입니다.
  • 사업자 대표님의 네이버 가입 상황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으나, 어려운 점은 없으니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가입하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센터 방문 ⇨ https://sell.smartstore.naver.com

 

스마트스토어센터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스마트스토어에서 내 가게를 만들어보세요.

sell.smartstore.naver.com

 


2. 네이버 아이디 로그인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네이버페이, 네이버플레이스 등  동일 아이디로 사용해야 편리합니다.

 


3. 판매자 유형은 '사업자' 선택

① → ② → ③ → ④ 순서대로 진행

 

① 판매자 유형 선택 : 사업자 선택

 

 

 

② 관련 서류 

 

 

③ 사업자등록증 내용 등록

 

 

④ 대표자 명의 휴대전화 인증


4. 스마트스토어 이름, 스마트스토어 URL, 소개글 등 작성

 

 

5.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 출력

통신판매신고증을 발급하기 위해 필요한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을 발급받는 절차입니다. 가입신청 완료 후 '가입심사중' 이어도 출력 가능합니다.


II. 통신판매업 신고 안내

구분 내용
신청방법 1. 인터넷 신청, 2. 방문신청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처리기간 3일 예상
신청서 통신판매업 신고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1)_붙임1
구비서류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인터넷신청시)
수수료 신청 수수료 없으나, 1회 발생(지역별 상이)

 

1. 인터넷 신청(정부24 사이트 - https://www.gov.kr)

  •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로그인 필요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24는 정부의 민원 서비스, 정부혜택(보조금24), 정책정보/기관정보 등을 한 곳에서 한 눈에 찾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주요 서비스를 신청·조회·발급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 포털입니다

www.gov.kr

 

 

1) 신청 전 유의사항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는 인터넷 도메인 개설 후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도메인이 있으시면(도메인을 이미 구입한 경우)은 해당 주소를 입력하시면 되고, 보통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개설한 후 해당 도메인을 사용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이고, 신고 시와 매년 1월 정기분이 부과되며(미납부시 가산세 부과), 추후 통신판매업 폐업시 사업자등록만 폐업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2) 통신판매업 신고 처리 절차 : 신고증 온라인 발급 선택시

신고(정부24)
등록면허세 납부안내 문자 수신(1~3일소요)

대표자정보연락처란에 유선전화번호 입력 시 문자 전송 불가

등록면허세 납부(아래 납부방법* 참조)

처리완료 문자 수신(1~3일소요)

정부24(나의서비스)에서 직접 발급

신고증 발급 7일내 출력 가능, 기간초과 시 관할 행정기관 방문해야 함)


3) 등록면허세 납부방법(위택스 또는 이택스 중 택 1)

구분 방법
1. 위택스
(서울 포함 전국)
(전자납부번호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중앙의 빠른납부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납부하기(신고하기아님) 지방세 본인조회납부 검색 납부
2. 이택스
(서울)
(전자납부번호 문자 수신 후) 홈페이지 중앙의 납부번호입력에서 전자납부번호 입력
회원가입 조회납부(신고납부아님) 회원납부 납부
주의사항
위 방법 외 다른경로로 납부하면 이중부과 되오니, 반드시 위 납부방법을 통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세는 매년 11(과세기준일)에 갱신된 것으로 보아 폐업신고 전까지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2024.12.31. 면허를 받은 경우, 2024.12.31. 등록먼허세(신고분) 부과되고, 2025.1.1. 등록면허세(정기분) 부과됨, 따라서 연말에 신고하시면 연말과 이듬해 11일 기준으로 부과되어, 짧은시기에 두번 부과 되오니, 되도록 연초인 1월에 신고하시기를 권고드림)
신고증 방문수령 선택시 : 신청 3일 후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등록면허세 납부 후 신고증 수령

 

신고된 통신판매업자의 신원정보[대표자명, 대표전화번호(개인 휴대전화번호일 경우 휴대전화번호), 사업장소재지, 전자우편주소등]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 공개됩니다.


4) 정부24(www.gov.kr) - 인터넷 민원신청 화면 안내(캡쳐)



2. 방문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시군구청

- 방문 가능 여부 먼저 확인한 다음 방문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서 양식 작성

 

통신판매업 신고서와 함께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 개인도장 지참 방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인 경우)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준비

 

발급 완료 연락이 오면, 관할 구청에 방문해 등록면허세 결제 후 수령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소재지에 따라 다르며, 2~4만원 내외입니다)


[성호 세무회계]

- 대표 세무사 성우동
- 사무실 : 02-558-1260
- FAX : 02-558-5904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5, 4층 402호(역삼동 718-8, 경희빌딩)
- 오시는 길 :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 도보 3분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 협업 요청 *

ssolomonstories@gmail.com

010-9691-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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