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컨설팅

이익소각 승소판결(대법원2024.9.12. 선고 2024두24659)

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2024. 10. 15. 18:56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이슈였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양도대금이 증여받은자에게 귀속된 경우의 대법원 판례 소개'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배우자는 증여받은 주식을 양 도한 경우(회사는 이익소각하여 자본감소를 한 경우)에도 주식양도금액이 수증자인 배우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주식을 증여한 자의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 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수원고등법원 2023 누14332, 2024.4.5.)에 대해 심리불속행 (OO세무서장 상고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9.12. 202424659 판결)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정부가 2024.9.2. 자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주식양도를 추가하는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의안번호 제2203518호)로 제출하였으므로 관련 법이 개정되면. 대법원 판결 취지가 치유되는 점이 있으므로 유의하여 업무처리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종전의 판례

주주가 직접 발행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는 이를 자기주식 취득 절차에 따라 취득한 후 소각하여 자본이 감소하거나, 주주가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배우자가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증여자가 사용한 경우,

즉, 주식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 주식 양도차익(=주식양도금액- 주식취득금액)을 증여자에 대한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23.08.18. 선고 2023규 합20578호 판결, 심사소득 2022-8,2022.03.23. 적부 2022-67 2022.09.28. 외 다수)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시 필요경비
   => 증여받은 자의 증여재산 평가액(증여세 결정가액) 임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⑨항
상속 또는 증여(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도 포함하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에 따른 증여는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등이 결정ㆍ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결정ㆍ경정한 가액으로 한다)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이하생략)

 

 

2. 최근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수원고등법원 판결(2023누14382, 2024.04.05)에 대한 피고(OO세무서장)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대법원 2024.9.12. 선고 2024두24659 판결) 이에 따라 수원고등법원의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주주 A가 배우자인 C에게 주식으로 증여할 것인지, 아니면 주식을 양도하여 현금으로 증여할 것인지는 주주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래 방식의 하나이고, 납세의무자가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방식을 선택할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하되, 만일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방식을 선택할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거래를 우회함에 따른 위험이나 손실을 파악하여 그러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음을 이유로 거래를 재구성하여야 함에도 과세관청은 이러한 과정은 간과하고 단순히 거래의 결과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많은 쪽의 거래가 실질내용이라고 판단,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임.(수원지방법원 2023. 7.13. 선고 2022구합71586 판결)

 

또한 수원고등법원은 이에 추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여러 단계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인데,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의 취지를 오해하여 여러 단계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며 처분청 패소결정을 하였음(수원고등법원 2024.04.05 선고 2022구합 71586판결(피고 항소기각))

 

 

3. 유의할 사항

 

가. 판례의 핵심 내용

판례의 핵심 내용은 주식양도금액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본 판례에서는 배우자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과세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만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 형식일 뿐이고 실질 내용 면에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인된 때는 여전히 증여자에게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임.

 

나. 배우자에게 사실상 귀속된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로 주식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주식의 처분대금이 사실상 배우자니 직계존비속에게 귀속했다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됨.

 

다. 정부는 이 사건 유사사례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에 주식을 포함하겠다고 발표했고(2024.7.25), 2024.9.2. 정부안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의안번호 제2203518호)

 

라. 소득세법 개정안에 규제되지 않으려면(1) 개정세법 시행일(2025.1.1) 이전에 배우자 등에게 증여하거나

(2) 20251.1. 이후에 배자 등에게 증여하는 때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때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 주식을 양도하여야 함


 

 

※ 출처 : 2024년 10월 2일자 세무사신문 조세브리핑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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