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장 정리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주가 고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여부, 사업장의 위치, 고용된 근로자의 구분 별로 세액공제 해주는 규정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청년 등을 고용할 경우 인당 1,550만원(수도권 1,450만원), 청년 등이 아닌 경우 950만원(수도권 8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액이 각각 2,400만원(수도권 2,200만원), 1,500만원(수도권 1,300만원)으로 올랐고, 원 래 고용에서 배제되던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하여 임금 증가율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3년간 인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추징되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