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세법개정 2

2024년 세법개정 핵심요약 - 국회 본회의 의결(2024.12.10) 내용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국회는 2024. 12. 10. 본회의를 열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등 총 13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오늘은 2024년 세법개정 - 국회 본회의(2024.12.10) 내용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2024. 12. 11. 한국세무사회 제공) 1. 국세기본법□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10, 국기령 §6의2) 납세자가 2회 연속하여 전자송달된 서류를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서 3회 연속 미열람 시전자송달의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다만,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 뿐만 아니라 독촉장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한 경우는 철회 제외 '25.1.1. 이후부터 적용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2..

세무 컨설팅 2025.01.31

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1장 정리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2024년 세법개정안 주요내용 1장 정리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업주가 고용을 증가시킴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여부, 사업장의 위치, 고용된 근로자의 구분 별로 세액공제 해주는 규정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청년 등을 고용할 경우 인당 1,550만원(수도권 1,450만원), 청년 등이 아닌 경우 950만원(수도권 850만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금액이 각각 2,400만원(수도권 2,200만원), 1,500만원(수도권 1,300만원)으로 올랐고, 원 래 고용에서 배제되던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도 포함하여 임금 증가율에 비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3년간 인원 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추징되던 ..

세무 컨설팅 2024.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