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부가가치세 제도 변경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간이과세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영세 소상공인의 세부담 완화 □ (기준금액 상향) ’24.7.1.부터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이 종전 8천만원 미만에서 1억4백만원 미만으로 상향되었습니다.(부가령 제109조 ①항)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종전과 동일하게 4,800만 원 미만 시 간이과세 적용 □ (배제업종 조정) 간이과세배제 업종기준(국세청 고시)을 개정하여 ’24.7.1. 부터 피부미용업(피부관리) 및 기타미용업(네일아트)은 면적과 관계없이 간이과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에는 특별·광역시 등에 소재하는 사업장 면적 40㎡ 이상 피부·기타 미용 사업자는 매출액이 적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