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등록 신청대상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및 공장신설 제한의 예외로 인한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관련법령 #2. 공장등록 대상 1)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함 2)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은 임의적인 사항이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제조시설) 임. #3. 신청방법 공장등록은 인터넷,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신청 방법 공장등록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