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2024년 3월 법인세 신고는 잘 하셨는지요? 이번에는 간단하지만 누락하기 쉬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에 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1. 감면요건
1) 근로자
2) 회사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상의 감면대상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업종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판단
2. 감면요건
①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②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두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① 근로자는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는 취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 명세서'는 원천징수 의무자일 경우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회사는 :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명세서’세무서에 제출
3. 감면 제외 대상
① 관계법령(법인세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에 의거 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임원
② 해당 기업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의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 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 1조의 2 제 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④ 소득세법 제 14조 제3항 제 2호에 따른 일용 근로자,
⑤ 국민연금부담금, 기여금, 건강보험료 납부 사실이 없는 사람(*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에 대해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4. 감면 대상 중소기업 범위
<중소기업 취업자(청년)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③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 제외)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소서비스업
⑦ 부동산업 및 임대업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⑪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법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직접신청시 별도의 첨부파일 없이 진행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쏠로몬스토리는 회사 상황에 맞는 방법과 축적된 성공사례 및 판례를 바탕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가장 안전하게 회수 할 수 있는 방안을 자문합니다.
또한, 성호 세무회계와 협업하고 있으며, 세무사, 법무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등 파트너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도 가능하오니 아래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 껏 상담에 임하겠습니다.
[성호 세무회계]
- 대표 세무사 성우동
- 휴대폰 : 010-2188-9934
- 사무실 : 02-558-1260
- FAX : 0507-3308-5904
-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28길 5, 4층 402호(역삼동 718-8, 경희빌딩)
- 오시는 길 : 2호선 역삼역 1번 출구 도보 3분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 협업 요청 *
ssolomonstories@gmail.com
010-9691-1260
#중소기업취업감면 #중소기업취업자감면 #중소기업취업소득세감면 #중소기업소득세감면 #소기업소득세감면 #취업자소득세감면 #청년소득세감면 #고령자소득세감면 #장애인소득세감면 #경력단절여성소득세감면 #취업소득세감면 #소기업취득세감면
'세무 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금융소득 조회 방법 (엑셀 다운로드) (0) | 2024.04.26 |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 구비서류 제출 안내 (0) | 2024.04.24 |
2024 종합소득세 서류 제출 안내(2023년 귀속) (2) | 2024.04.19 |
명의신탁 주식 회수 방안 / 차명주식 회수 방안 (2) | 2024.04.09 |
법인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하기 절차 온라인제출 (0) | 2024.0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