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꼭 해야 할 일

쏠로몬스토리 - 법인컨설팅 이야기 2024. 2. 14. 15:47

 

 

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이번엔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은 시리즈 첫 번째.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꼭 해야 할 일] 에 대해 포스팅 하겠습니다.

알고싶지 않지만, 알고 있어야 부모님을 모셔드리고 반드시 해야하는 일들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다.

 

 

 

 

#1. 장례식장

☆ 고인의 사망자 또는 주소지와 가까운 장례식장에 연락해 비어있는 빈소 확인 후 절차에 따라 예약하기!

☆ 장례식장 예약 시, 장례지도사와 화장시설 등을 함께 잡아주는 경우가 많음

 

☆ 빈소 임대료, 식사 비용, 장례용품 비용 등을 결정하기

 

영정사진, 입관 시 함께 넣고자 하는 물건 준비하기

 

☆ 장지는 사망 전 고인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거나 봉안당 또는 공설묘지 등을 선택하기

 

☆ e 하늘 장사정보시스템
-> 화장 예약, 장례식장 검색 등 온라인으로 간편히 확인 가능한 사이트

 

#2. 부고문자

☆ 고인 사망 후 빈소를 갖추고 받을 때 까지 최소 2~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 부고 문자를 먼저 보내면 일찍 오시는 조문객분들로 인해 정신없고 당황스러울 수 있어 장례지도사와 협의 후 전송하는게 좋음

 

 

#3. 답례문자

 

 

#4. 사망신고

☆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신고 필수! (기간 경과 시 최대 5만 원 과태료 부과)

☆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자의 신분증,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 고인이 병원에서 최종적으로 진료를 본 이후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을 내린 의료기관에서 발급

 

* 사체검안서 : 병원 외에 자택 또는 요양원 등에서 노환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12에 신고 후 가까

운 병원으로 이동해 의사의 검안을 통해 사망 진단을 받은 후 발급

 

-  장례식장, 사망신고 등 쓰이는 곳이 많기 때문에 10부 이상 발급받는 걸 추천함
-  고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에 오타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함

 

#5.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고인의 금융거래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

 

☆ 상속 : 상속세 등록세 및 취득세 등 세금 신고 필수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

(*장례식장 비용 관련한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갖고 있기)

 

☆ 상속 포기 : 빛이 상속 재산보다 많은 경우 가능 사망일 혹은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함

 

#6. 유족연금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불입하는 중에 사망 또는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중에 사망 시 지급

☆ 유족 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25세 미만)

 

☆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

 

☆ 서류 : 유족연금 지급 청구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전국 국민연금공단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

 

#7. 고인 명의계약 해지


☆ 휴대폰 해지
(휴대폰의 경우, 고인이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무관계 및 업무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1개월 이상 유지 후 해지하는 것을 추천)

☆ 가스, 전기, 수도 등 기존 계약 해지

 

☆ 자동차 등기 이전 또는 매각 (등기 이전은 고인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

 

☆ 각종 자동이체 해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금융거래내역 조회 시, 고인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므로 사전에 확인 필수)

 


 

고인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관하여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세무사와 상의하셔서 상속세 납부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고인의 재산을 확인하여도

금융내역, 국세, 보험, 연금, 토지, 지방세, 자동차, 건축물 등 전부 개별로 방문 발급 받으셔야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피상속인이 직접 혼자 해결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경험 많은 [성호 세무회계]는 세무업무 뿐만 아니라

쏠로몬스토리와 협업을 하고 있으므로 상속에 관한 법무파트(부동산 등기,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 행정처리(서류 발급 안내), 세무처리(상속세)를 동시에 진행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성호 세무회계

  -  대표 세무사 성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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