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장등록 신청대상
공장설립의 승인 대상 및 공장신설 제한의 예외로 인한 승인 대상이 아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음(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 관련법령
#2. 공장등록 대상
1) 공장 건축면적이 500㎡ 이상일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야 함
2) 공장 건축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은 임의적인 사항이며, 공장등록 가능한 건축물 용도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공장(제조시설) 임.
#3. 신청방법
공장등록은 인터넷, 방문 혹은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인터넷 신청 방법
공장등록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에 접속.
③ 「신청서비스」에서 「공장등록증명」 민원서비스 “신청” 선택.
④ 「회원 신청하기/비회원 신청하기」 중 선택 (비회원 신청을 선택하시더라도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실 경우 ⑤번 방법을 확인하시고,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실 경우 ⑥번 방법을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⑤ 「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신 경우:
- 공인인증서 / 디지털원페스 / 아이디 / 지문보안인증 / 비회원 로그인 중 선택하여 로그인
- 신고인, 신청내용, 공장등록정보조회, 수령방법에 해당 정보를 아래 설명에 따라 입력:
ⓐ 신고인영역 입력
- 주소란의 검색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인의 주소를 입력
(구분,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은 회원 정보에 맞게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신청내용을 입력
- 회사명을 입력 (주식회사의 경우 ㈜는 제외하고 입력합니다)
- 회사의 주소지를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주소창을 통해 입력
ⓒ 공장등록정보조회
-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등록된 공장을 조회
(위의 신고인 정보와 신청내용의 정보를 바탕으로 등록된정보를 조회)
ⓓ 수령방법 선택
- 수령방법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색창에서 수령방법을 선택
- 수령방법이 방문수령(후불)인 경우에는 수령기관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수령방법 검
색창에서 수령기관을 선택
⑥ 「비회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신 경우:
- 개인(내국인/외국인) / 법인사업자(내국인/외국인) / 임시ID(3자제출 등) 중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동의」란의 두 안내 내용에 모두 동의.
- 「비회원 신청 정보입력」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
록번호 등을 입력 후 “확인” 선택.
⑦ “신청하기” 선택으로 신청 완료.
#4. 공장등록 신청 절차(방문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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