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쏠로몬스토리입니다.
오늘은 인증파트에서 여성대표님이시라면 관심 가지고 진행하실,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방법과 신청' 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 여성기업 확인서 신청 프로세스
중소기업 회원 가입 및 기업정보등록(SMPP) |
제출서류 업로드 및 여성기업 확인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현장실사 결과 검토 발급 승인 |
여성기업확인서 인증 완료 |
신청기업 가입 및 입력 |
업무대행 | 현장실사는 신청기업 대표자 응대 필수 |
지방중소기업청 | 인터넷발급 |
★ 확인신청 상세 안내
여성기업확인 신청 사이트 :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www.smpp.go.kr)
1.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go.kr) 접속 > 메인화면에서 우측에 회원가입 버튼 클릭
2. 중소기업회원 선택
3. 가입진행 순서대로 진행
4. 회원서비스 -> 마이홈 -> 여성기업확인서 더보기 클릭
5. 여성기업확인 신청 클릭
6. 여성기업 확인시 유의사항
7. 여성기업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8. 여성기업확인 신청정보 입력 후 저장
9. 여성기업확인 신청화면 확인
★ 제출 서류 준비
** 여성기업 신청시 진행시 여성기업협회로 부터 안내받았던 메일 내용입니다**
1) 제출 서류 리스트(모든 서류가 동시에 업로드 되어 있어야 합니다.)
1. 여성기업확인신청서 (임시저장후 출력, 가운데(중앙) 신청인 란에 서명또는인 날인후 업로드)
* 서류보완 글자 옆에 신청서 프린트 모양 누르시면 출력됩니다.
2. 사업자등록증
3. 신청기업현황서 (빈칸없이 작성) - smpp 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별첨 문서양식 참조바랍니다
4.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성립된 사업장의 경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발급받아서 업로드 하십니다.
- 미성립된 사업장(제출불가기업)일 경우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미성립 화면을 캡처해서 업로드 하십니다. ( 이메일 x )
4-1. 4대보험 미성립일 경우 ,
1) 신청기업현황서에 상시근로자 0명으로 기재,
2) 신청(자가진단) 입력화면에 상시근로자 0명으로 입력바랍니다.
5. 면담확인서 (아래쪽 신청인란에 대표자명으로 서명또는인 날인후 업로드) -- smpp 에서 다운받으시거나, 별첨 문서양식 참조바랍니다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제출용,열람용X, 주민번호 전체 공개, 최근3개월이내발행분)
7. 주주명부(최근 3개월 이내 서류, 주주명부 주민번호 전체공개, 법인 인감 날인, 사업자등록번호 )
"위 주주명부는 본사에 비치된 주주명부와 대조하여 틀림없으며, 만일 사실과 다름이 있을 경우에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8.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세무대리인 명판 날인必, 변동상황 없어도 업로드)
2023.1.1~2023.12.31 기준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9.주식 양도양수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등 변동사항에 대한 서류)
10.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세무,법무 대리인 날인이 된 신고서,
세무대리인이 신고에 대한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관할 세무사에 신고하여 세무대리인 명판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2. 실제 재출서류 목록
★ 여성기업 확인서 인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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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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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691-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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