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년에 1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상황보고 여부에 따라 사근복의 운영여부가 결정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무 서류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온라인(노동포털) 사이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에서 신고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2. 신고시 작성서류 안내(2026년 3월에 신고했던 자료입니다)
1) 운영상황보고(2025년도분)

2) 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안)

3) 정기 사근복협의회 회의록

4)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운영상황보고를 정확히 해야, 사근복의 실제 운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께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락주실 곳.
★ 010-9691-1260
★ ssolomonstotries@gmail.com
'1. 법인 솔루션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내근로복지기금 역대급 세제 혜택, 모르면 손해니 꼭 찾아먹으세요!! (0) | 2026.05.22 |
|---|---|
| [긴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조사 돌입! 고용노동부 정관 제출 공문 대처 방안 (0) | 2026.05.21 |
| 방치된 사내근로복지기금 결국 문제가 됩니다. (1) | 2026.02.26 |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청 사례 (0) | 2025.01.21 |
|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위로금, 생활안정자금 지급 가능여부 (0) | 2024.0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