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 솔루션/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쏠로몬스토리 : 경영 구조를 리빌딩하다 2026. 3. 31. 19:31

 

사내근로복지기금은 1년에 1번

운영상황보고를 해야 합니다.

 

운영상황보고 여부에 따라 사근복의 운영여부가 결정됩니다.

 

매년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실무 서류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운영상황보고를 해야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온라인(노동포털) 사이트 https://labor.moel.go.kr/main/main.do에서 신고합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언제어디서나 맞춤형 노동행정서비스

labor.moel.go.kr


 

2. 신고시 작성서류 안내(2026년 3월에 신고했던 자료입니다)

 

1) 운영상황보고(2025년도분)


 

2) 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안)

 

3) 정기 사근복협의회 회의록

 

4) 기본재산 총액 변경 내용 보고서

 

운영상황보고를 정확히 해야, 사근복의 실제 운영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께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락주실 곳.

★ 010-9691-1260

★ ssolomonstotries@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