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만들 때만 신경 쓰고, 이후에는 방치합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업무를 놓친 수준이 아닙니다.
법적 의무를 방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이사라면, 이 부분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에 2025년도 운영상황보고서를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한 공식 공문입니다.
기금은 만들어 놓는 순간, 관리 의무가 시작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 통장이 아닙니다.
별도의 법인이고,
별도의 관리 대상이며,
별도의 보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매년 3월, 운영상황보고 제출입니다.
전년도
- 얼마를 출연했고
- 어디에 사용했고
- 지금 얼마가 남아있는지
이 내용을 관할 고용노동부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 절차입니다.
이건 권고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운영상황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행정기관 입장에서 이건 단순합니다.
“이 기금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가?”
보고가 없다는 것은
- 출연금 관리도 확인되지 않고
- 복지비 사용도 확인되지 않고
- 자산도 확인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즉, 관리되지 않는 기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리스크는, 설립이 아니라 방치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좋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리하지 않는 순간,
복지제도가 아니라
관리 리스크가 됩니다.
1. 고용노동부 운영상황 보고란?
기금법인은 해당연도의 운영상황·결산서,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추정대차대조표와 손익 계산서 포함)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근로복지기본법 제93조(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021. 8. 17.>
1. 공단의 근로복지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
2. 제29조제1항에 따라 근로복지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비영리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2의2. 제95조의2제4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수탁ㆍ운영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3. 제52조에 따른 기금법인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관한 사항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63조(기금법인의 운영상황 보고) ① 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기금법인은 해당 연도의 운영상황ㆍ결산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추정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5. 30.>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제30조(운영상황 보고) 영 제63조제1항(영 제55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2. 운영상황보고 어떻게 해야하는가?
성호세무회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한 보고 내용을 캡쳐 첨부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서류 등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님께 매년 3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블로그, 쏠로몬스토리' 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연락주실 곳.
★ 010-9691-1260
★ ssolomonstotries@gmail.com
#운영상황보고 #운영상황 #사근복운영상황 #사근복운영상황보고 #사근복정기보고 #사근복노동부 #사근복운영보고
'1. 법인 솔루션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긴급]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전수조사 돌입! 고용노동부 정관 제출 공문 대처 방안 (0) | 2026.05.21 |
|---|---|
|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상황보고,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0) | 2026.03.31 |
|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 신청 사례 (0) | 2025.01.21 |
| 사내근로복지기금 퇴직위로금, 생활안정자금 지급 가능여부 (0) | 2024.06.21 |
| 사내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의 처리 (0) | 2024.06.19 |